‘히로뽕 취해 동성과 유사성행위’ 에이즈 감염자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1-28 19:3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28일 마약에 취해 동성(同姓)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 구속기소 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자 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강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은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가 어려운 중대한 질환으로서 그 확산 속도가 빨라 그 전파매개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일반 예방의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에이즈 항바이러스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을 경우 성관계시 콘돔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전파의 위험성이 확률상 매우 낮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 다수의 견해이긴 하지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 왔고 지난해 8월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감지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 주사를 맞고 다른 남성 2명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사흘 전 필로폰 3.2g을 230만원에 구입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서씨는 범행 1년여 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양성 판정을 받았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에이즈 감염자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 전파 매개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