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고발된 ‘6공 황태자’ 박철언(74) 전 장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은행 입출금 전표 보존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박 전 장관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박 전 장관의 비서 김모(52)씨는 박 전 장관과 현경자(69) 전 의원 부부가 조세범처벌법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친인척을 동원, 차명계좌로 30여년간 680억원대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박 전 장관이 노태우정부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일 때 비서로 근무했고, 2010년까지 개인 수행비서와 총무과장 등으로 일했던 이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박 전 장관 부부의 은행 심부름꾼 역할도 했다고 당시 자신을 소개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고발 내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여세 포탈 부분은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는 설명이었다. 또 은행 입출금 전표가 보존기간인 5년이 지나 폐기됐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도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자금을 관리하던 측근들이 진정과 고발을 거듭해 2000년 정계를 떠난 뒤에도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2008년에는 박 전 장관이 맡긴 통장을 위변조해 돈을 빼낸 무용과 여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자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미제로 남았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수백억 비자금 조성 의혹 ‘6공 황태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28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