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협력업체 직원 A씨(35)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울산의 한 대기업 2층 여자 화장실에 가로·세로 각 4㎝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몰래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지난 24일 오후 11시43분부터 25일 오전10시43분까지 약 11시간정도 화장실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몰래카메라는 25일 오전 11시쯤 이 회사 여직원 B(2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몰래카메라를 수거해 카메라의 일련번호와 제조사를 통해 구매자 확인하는 한편 사무실 부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신체에 부착해 영상을 촬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대기업 화장실 몰카 설치 협력업체 직원 검거
입력 2016-01-2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