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8일 조세포탈,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5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 추징금 901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2월~2010년 8월 상장회사 등 3곳에 주식 발행, 유상증자 때 내야 할 돈을 사채 등으로 낸 것처럼 속이는 주금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빌려주는 등 사채업을 하면서 98억원 정도의 소득세를 신고 누락해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상법 위반, 조세포탈 외에도 공갈, 변호사법 위반, 강요, 특수협박, 무고, 위증교사, 상해 등 10개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특수협박 부분에는 면소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유무죄 여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한다”면서 “조세포탈 부분은 혐의 가운데 44억7000만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사채, 불법 도박 등으로 큰 돈을 벌면서 채무자 등에게 협박을 일삼다가 2012년 4월 검찰에 구속됐다. 최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된 최모(44) 전 판사에게 2009년부터 2년 동안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 원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명동 사채왕' 항소심서 징역 8년
입력 2016-01-28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