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4·13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 더불어민주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이 내주 초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노 의원 측은 28일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는 여론이 있어 재심을 청구, 당에 호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일이나 2일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리심판원은 시집 강매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노 의원에 대해 지난 25일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가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민주당 당헌·당규상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카드단말기 시집 강매 논란...자격 정지 6개월 너무해” 노영민, 다음주 재심 신청
입력 2016-01-28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