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대폭 강화

입력 2016-01-28 14:31
제주도가 부패행위와 음주운전 등 비위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청렴도 1등급 달성'과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2016년 청렴·고품질·체감 행정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에 2회 적발되면 현재는 정직 또는 강등되지만, 앞으로는 최고 해임까지 검토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게 되면 해임·파면된다.

도는 구조적인 감찰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감찰관실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4대 전략·14개 실천과제·31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행정품질 모니터링제'를 도입해 공사·용역·보조금·민원업무 등 비리 취약분야를 시작으로 금품·향응 수수여부, 친절도, 신속성, 편의성 등을 120콜센터를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청렴실천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하고, 청렴실천결의, 1부서·1청렴 핵심과제 선정 등도 추진한다.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 공개(내부망) 대상도 기존 공금횡령 및 유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금품·향응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 6대 비위에 더해 폭행, 절도, 사기를 추가했다.

도는 비위발생·불친절·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를 강화하고, 청렴시책 우수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감찰반을 연중무휴 운영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기획 감사도 실시하겠다”며 “특히 비리신고 통합창고로 홈페이지에 ‘원지사 핫라인'을 본격 운영해 직접 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