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열 석방로비’ 청탁 받은 교정공무원, 1심에서 무죄

입력 2016-01-28 13:57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장본인 윤창열(62)씨의 조기 석방을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교정본부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64)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영등포교도소장 송모(66)·지모(61)씨, 총무과장 조모(63)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 등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윤씨 측근 최모씨 등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최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자비를 들여 로비를 했다고 하지만 그럴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며 “다른 증인 김모씨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했다.

이 전 본부장 등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최씨 등으로부터 ‘윤씨의 형 집행정지 건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800만~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본부장은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부터 ‘재판에 유리하도록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5월 교정본부 행사 자리에서 미화 5000달러(약 540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