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상담소가 문을 연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상담소 ‘소상공인 울화통!’을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담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소상공인은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판단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 사실을 공개하거나 스스로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상공인 울화통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로 분석해 피해예방교육, 전문가 상담, 피해구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이나 분쟁해결에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로 신청할 수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소상공인 '울화통' 풀어드립니다
입력 2016-01-28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