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꼭 알아야할 것만 챙기세요”

입력 2016-01-28 02:00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계약 시 은행의 설명이 자세해지고 상품설명서는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가계대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계약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가 과도해 불편하다는 민원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은행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들은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위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는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만 기술돼있다. 거치식 대출의 경우 거치기간이 끝나면 매월 납부할 상환부담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을,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만기도래 시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단순히 위험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대출방식과 즉시분할상환대출의 총 원리금 부담 예상액 등을 각각 산정해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 류찬우 은행감독국장은 “수도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물려 설명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제한 사항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가 승진, 국가고시합격 등을 이유로 현 금리수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슷하게 운영되나 ‘1년 내 요청 가능한 금리인하 횟수 제한’ 등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 혼란방지를 위해 각 은행은 상품설명서에 내부 제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복잡한 서류는 통합해 간소화된다. 현재 상품설명서, 주담대 핵심설명서,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 등 3종류 5쪽의 서류를 1개로 통합하고 분량도 3쪽으로 줄인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주담대 핵심설명서를 없애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해 상품설명서 하단에 넣는다. 고령자, 주부 등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받던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하고 불이익에 대한 ‘설명 확인 서명란’만 상품설명서에 넣는다.

대출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도 절반가량 줄어든다. 4월부터 부채현황표,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등 7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