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알선수재 무죄

입력 2016-01-28 10:34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8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에게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 만큼 고액이 아니다”라며 “"위임장이 제출되고 실제로 세무대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은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특별 세무조사 금액이 약 100억원이었고, 부과된 세금도 100억원에 달했다”며 “2억여원이 큰 금액이긴 하지만 업무 대가로 고액이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