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 판매에서 차량 성능을 조작하면 해당 업체는 즉각 영업이 취소된다. 거래 중인 중고차는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별하고, 중고차 정비 이력이나 체납ㆍ사고 정보 등과 함께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김성태 예산결산 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연간 340만대의 중고차 산업이 한층 투명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고차 매매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중고차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차량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조작하면 해당 점검장은 즉각 영업 취소 처분을 내린다. 허위ㆍ미끼 매물을 거래하다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매매업 종사자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며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중고차 거래 차량은 빨간색의 상품용 차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역시 차량 체납정보나 이력 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차량 거래 기록 역시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소비자 보호 외에 업계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고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에는 주차장 면적 등에서 오프라인 업체보다 한층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김 정조위원장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면서 온라인 경매시장에서도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거래 중인 중고차, 빨간색 전용 번호판 부착” 성능 조작 업체 즉시 영업 취소
입력 2016-01-28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