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 및 불법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서장 송일종)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 등 농산물과 의약품을 밀수한 혐의(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50·중국인)씨와 박모(61)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오전 9시쯤 중국 단둥에서 인천으로 입항하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산 장뇌삼, 녹용, 해구신 등 농산물과 의약품을 밀수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여객선에 싣는 컨테이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품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물은 장뇌삼 약 750뿌리(시가 약 3750만원), 녹용 5㎏(시가 약 500만원), 해구신 등으로 시가 5000만원에 해당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설날을 앞두고 선물용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으로 판단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저가 장뇌삼 등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판매하기위해 시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해경, 국제여객선 통해 설용품 밀수입한 밀수범 2명 검거
입력 2016-01-28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