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부하 여경 모텔 데려간 간부경찰 파면

입력 2016-01-28 10:09
울산지방경찰청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A경위에게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업무를 마치고 동료·후배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후 자리를 함께했던 부하 여경이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 술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려 여경을 모텔로 데리고 갔다.

여경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 A 경위도 여경이 귀가한 후 모텔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최근 소문이 퍼지자 문제의 모텔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사실 관계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경위는 당시 상황에 대해 성 관련 의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하 여경을 모텔로 데려간 것 자체가 잘못됐고, 해당 여경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파면은 강제 퇴직시키는 징계로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의 절반이 삭감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