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오늘 중재 내용 담은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15명 서명

입력 2016-01-28 00:02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 논란과 관련, 자신의 중재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의한다.

정 의장은 이날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정두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아 법안 제출을 위한 요건(의원 10명 이상 서명)을 갖췄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적 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75일이 지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처리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재적 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심사시한도 최소 330일 소요된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이 현행 법에서 엄격히 규정한 안건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논란이 일자 절충점을 마련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에 이를 상정해 야당측과 협의하되, 진척이 없을 경우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에서 부결된 권성동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법 87조를 활용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에 법에 규정된 부의 요구조건(의원 30명 이상 요구)을 훌쩍 넘은, 소속 의원 139명의 서명을 받아 놓고 제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의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 의장의 중재내용을 수정안 형태로 반영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법 개정 자체에 반발하며 권성동안(案) 뿐만아니라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계속 법 개정에 반대만 할지, 아니면 국회법 개정 논의 참여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정 의장 국회법 개정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가 하루만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 의장께서 현재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께서는 서명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당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관련사항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결정은 정 의장의 중재안이 발의돼 탄력을 받을 경우 국회법 개정 속도와 방향이 여당이 바라는 대로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참여 보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정 의장 법안 발의) 서명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말했다"면서 "자칫 정 의장의 중재안도 틀어질 수 있고 여당이 발의한 안도 꼬일 수 있어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국회법에 따라 90일 동안 활동해야 하는 안건조정위 설치를 신청하면, 국회법을 개정해 제19대 국회 임기내에 쟁점법안을 처리하려는 여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측의 설명이다.

이런 우려가 해소된듯 원 원내대표는 정 의장과 만난 이후 원내부대표단에게 정 의장 법안 공동발의 참여 여부는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뜻을 전달, '서명참여 보류지침'을 해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이 자신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일단 합의해보라는 뜻이 확고했다"며 "이에 정 의장의 법안이 발의되면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당직자도 통화에서 "일단 정 의장의 법안을 두고 (야당과) 논의해보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 안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