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며 지난 25일 원주지방환경청 건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박그림(67) 설악산 지키기 국민행동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임성철 판사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박 대표 및 설악산 지키기 강원행동 대표 박모(51) 목사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5일 오전 7시50분쯤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열린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집회 도중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원주지방환경청 청사로 들어가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습 시위에 참가한 환경단체 활동가 15명 가운데 단순 가담자 12명은 조사 후 석방됐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시위 3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1-27 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