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공소시효 지났다 우기던 40대 내연 남녀 범행 직후 밀항 실토로 쇠고랑 차

입력 2016-01-27 19:07
19년 전 살인을 저지른 뒤 도망쳤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줄 알고 자수한 40대 남성이 밀항 사실이 드러나 죄값을 치르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41)와 내연녀 B씨(48)가 사건 발생 1년4개월 뒤인 1998년 4월 일본으로 밀항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당시 34세)을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

범행 뒤 둘은 경주, 군산, 인천 등을 떠돌다가 여권위조업자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든 뒤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했다. 그 뒤 4년 넘게 일본에서 도피행각을 벌인 이들은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10년을 숨어 살았다.

이들은 살인죄 공소시효(법개정 전 15년으로 2011년 12월 7일 완성)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2012년이 되자마자 국내에 있는 친인척과 연락하며 귀국을 준비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밀항 시 외국에 숨어 지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어 이들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위조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려다 실패한 이들은 결국 2015년 11월 상하이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찾아 밀항 사실을 밝힌 뒤 중국 공안에 인계돼 2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달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들은 국내에 들어와 경찰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4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내연녀 언니의 집에서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의 증거로 추궁했고 A·B씨는 결국 1998년 4월에 일본 밀항 사실을 털어놨다.
서부지청은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가 살인 및 사체유기에 공모했는지를 캐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