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국민 생명, 안전 관련 핵심 업무,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 금지”

입력 2016-01-27 18:58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27일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겼다"며 두 법의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이 두 법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는 일절 기간제나 파견제 근로를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좌절된다면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힘을 잃게 된다"며 "꼭 야당의 찬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타협할 수 있는 데까지 타협하고 새누리당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개혁의 공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질테니 야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은 없다"며 "야당은 오직 경제적 어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과 고용절벽 앞에 고통받는 청년을 바라보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