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를 함께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3명과 여성 1명에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네티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씨 등 2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행을 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B씨(23·여)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모두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 남성 3명은 지난해 7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C양(18)을 차례로 성폭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알고 지내던 B씨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해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C양과 성관계를 하라며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양형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대체 어떻게 반성하면 저런 짓을 하고도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강하게 처벌해야 재범을 막는 것 아니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다” 등의 비난이 줄을 이었다. “이러다 강간 천국 되겠다”는 회의적인 댓글도 많았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2014년 성범죄자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44.2%가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은 33.0%, 벌금형은 22.1%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형량은 강간 5년2개월, 강제추행 2년10개월, 성매매강요 2년9개월, 성매매 알선 3년6개월, 성매수 2년6개월로 각각 조사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집단 성폭행 20대들 ‘초범·반성해서’ 집유라니… “강간 천국 만들 건가”
입력 2016-01-27 17:48 수정 2016-01-2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