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19대 들어 국회로 접수된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이 의원까지 포함해 모두 11건.
지금까지 4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결률은 40%이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2012년 7월 11일)·새누리당 현영희 의원(2012년 9월 6일)·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2013년 9월 4일)·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2015년 8월 13일) 등 4명이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2012년 7월 11일)과 같은 당 송광호 의원(2014년 9월 3일)은 투표 결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2012년 7월 31일 대검찰청에 스스로 출석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철회했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13년 2월 22일 국회로 넘어왔으나 여야가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며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월 29일 체포동의안이 또 접수됐지만, 이때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같은 당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같은 이유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18대 국회에서는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교비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2010년 9월 2일) 건만 가결됐다. 2008년 9월 4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1건이 접수됐으며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됐다. 15대, 16대 국회에서는 각각 15건, 12건의 체포동의안이 접수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과거에는 국회가 동료라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키거나 폐기시켰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 선별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는 추세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픽 있음)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병석 의원의 운명은...19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률 40%”
입력 2016-01-27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