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의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심 전 의원 측은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심 전 의원 변호인은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억여 원 중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공소장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심 전 의원에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2013년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 리모컨 제조업체로부터 2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직원들을 통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
심 전 의원은 또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 선정 청탁을 받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에 관여하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심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신모(55)씨 등이 사건 관련자들이 법정에 나왔다. 신씨는 이날 개인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뇌물수수 혐의 심학봉 전 국회의원 첫 공판… 일부 혐의만 인정
입력 2016-01-27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