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전남 장성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입력 2016-01-27 16: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65) 전남 장성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유 군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재심리 취지로 돌려보낸 호별방문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2심)과는 달리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군수가 방문한 장성군청 사무실은 용도·구조·접근성 등에 비춰 민원인을 위한 개방된 장소가 아닌 업무용 사무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밝혔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호별방문 허용장소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을 어겼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관혼상제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적 장소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민원인의 출입도 가능한 군청 사무실 방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하며 2심과 합산해 형을 결정해달라고 했지만, 벌금액을 합산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고, 이를 판단할 선례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1심은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2심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일부를 유죄로, 호별방문은 무죄로 판단하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유 군수의 공소사실 중 호별방문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2심 90만원, 파기환송심 80만원의 벌금형이 나와 유 군수는 직위를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 등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각각의 벌금형을 합산해서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선무효형의 기준은 100만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단체장 가운데 각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유 군수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나 유 군수 측이 다시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돼 유 군수의 직위 유지는 최종 대법원 판단으로 남겨질 전망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