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잡아라’ 정부 복수비자 대상 확대

입력 2016-01-27 15:37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27일 밝혔다. 연령을 5세 낮추면서 8000만명의 중국인들이 복수비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복수비자는 정해진 유효기간 안에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비자다. 1번 발급받으면 1회 사용 가능한 단수비자와 구별된다.

1회 입국시 체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체류기간 확대로 좀 더 여유롭게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 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3월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 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