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 보통징계위원회 신설해 6급 이하 직원 감찰강화

입력 2016-01-27 15:00
검찰이 대검찰청에 보통징계위원회를 신설하고,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강화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8일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기존에 없던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6급 이하 검찰 공무원의 중징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위원회가 맡았던 업무를 넘겨받게 된 것이다. 정직·강등·해임·파면이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며 징계처분권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고검 산하 위원회는 애초 전국 지방검찰청 위원회가 맡았던 경징계 사안을 처리하게 된다. 감봉·견책이 이에 해당한다. 대검 관계자는 “6급 이하 공무원 징계처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검과 고검에 있던 위원회를 한 단계씩 격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사와 5급 이상 검찰 공무원들은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