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지원+개인정보 IT 활용 활성화

입력 2016-01-27 14:30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 개통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이슈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먼저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마트 미디어 리터러시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광고 제작교육 등 자유학기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미디어 거점학교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점인증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청자 평가원 활동 지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홀용한 교육을 실시해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되는 TV는 크기를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키로 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조사·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다만 위반시에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통신 결합상품의 경우 과도한 할인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지, 위약금이 적정한지 등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O2O(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등 핵심산업 분야 지원을 위해 비식별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후거부방식을 도입한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지상파 UHD 방송 사업을 허가하는 등 신규 방송 서비스 시장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