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입신고’로 합격한 공무원…법원 “임용 취소 적법”

입력 2016-01-27 14:03
‘허위 전입신고’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합격 취소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A씨는 2011년 서울의 한 구청이 공고한 기능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10급 공무원 3명을 뽑는데 지원자 120여명이 몰렸다. 그는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5개월 뒤 구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게 발목을 잡았다.

A씨는 임용시험 공고 6개월 전 자신의 주소를 해당 구에 사는 지인의 집으로 옮겼다. 이후 서류 평가에서 지역구민에게 주는 가산점 15점을 받았다. 최종면접 5명에 포함됐다. A씨는 임용 직전 구청과 왕복 3시간 이상 떨어진 종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다.

구청에서 임용 취소 통보를 하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10월 “구청이 처분 전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청이 항소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4년 판결이 확정됐다.

구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용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사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이번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도 제대로 밟았다. A씨는 다시 소송을 내면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했고 이곳에 실제로 거주했다”며 허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A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전입신고를 했던 아파트의 차량 출입기록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은 전입신고 이후 6개월간 단 한 차례만 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전입 거주지가 등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행위는 시험공고에서 합격 취소사유로 정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 및 구(舊)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금지한 ‘부정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