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폭스바겐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로 한국법인 대표와 독일 본사 임원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과 독일 본사 임원이자 한국법인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9일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타머 사장과 국내법인을 고발했었다.
이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48조(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각 조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법무공단은 문제의 차량이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환경부로부터 인증이 취소됐으므로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처분은 기존에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급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비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5일 리콜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승인 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폭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기로 했다. 법무공단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지난번 본사 엔지니어들이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결함 시정 계획을 설명했으며 현 시점에서는 리콜이 빨리 이뤄지도록 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환경부, 배출조작 폭스바겐 검찰에 추가 고발
입력 2016-01-27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