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조직 비호 검은 돈 받은 전 검찰 서기관 항소

입력 2016-01-27 11:39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17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은 전 검찰 직원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27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5) 전 서기관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1심 형량이 구형(징역 15년)보다 많이 낮아져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 수사 무마 등을 부탁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8000만원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