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대그룹 대기업 역외탈세 정황 포착

입력 2016-01-27 12:00
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30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에는 30대그룹 내 기업도 1~2곳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국세청 한승희 조사국장은 27일 브리핑을 갖고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0명에 대해 이번달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번 세무조사의 주요 유형을 밝혔다. 우선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 이 은닉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한 행위가 국세청 감시 레이더에 잡혔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검은머리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또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오는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이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이미 세무조사가 들어간 30명의 개인 및 법인은 자진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2861억원을 추징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