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 썰매 종목의 개척자 강광배(43) 한국체대 교수가 검찰 수사로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강 교수의 업무상 횡령, 공갈, 강요 혐의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강 교수는 2008~2010년 국가대표 봅슬레이팀을 이끌 당시 훈련비 수천만원을 빼돌리고 후배 코치들의 수당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강 교수가 2008년 7월 봅슬레이 구입 지원금 중 3400여만원을, 수당 7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것이었다. 2010년 강원도 평창의 선수단 합숙소에서 선수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의혹도 있었다. 합숙소로 쓰인 어머니 펜션을 보수하는 데 선수들을 동원했다는 거였다. 강 교수는 그간 사비를 털어 한국 썰매 종목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계에 미친 영향이 컸다. 강 교수는 모든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냈다. 강 교수가 봅슬레이 구매대금 중 일부를 해외 제작사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곧바로 다른 부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배 코치의 수당은 선수단이 동의한 가운데 일부를 공금으로 돌렸고, 모두 외국인 용병 급여나 물리치료비로 사용됐다. 대표팀 코치와 선수들은 검찰에서 “강 교수 모친 명의의 펜션 전체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휴식 시간에 보수 작업을 도운 것 뿐”이라고 강제 노역 의혹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교수가 2008~2009년 대한봅슬레이 연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 5000만원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강 교수가 본인 금융계좌에 지원금 등을 함께 집어넣고 운용했던 게 문제가 됐다. 강 교수가 그간 사비를 털어 대표팀 비용을 대면서 지원금 등을 자신의 돈과 명확하게 분리하지 않았던 게 원인이 된 것이다. 강 교수의 신용카드 지출 내역 중 대부분은 훈련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검찰은 보조금 관리법상 죄가 될 수는 있으나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 기소유예했다. 강 교수가 자비로 산 훈련장비를 봅슬레이 연맹에 기증했던 점도 고려됐다.
강 교수는 국내 썰매 종목의 지도자 겸 선수로 활동하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19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썰매 영웅’ 강광배 교수, 혐의 벗었다
입력 2016-01-27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