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차량 구입 후 결함이 발견된 경우 차를 교환·환불하는 등 기존의 리콜제도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6일 ‘2016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정조치(리콜) 제도는 차량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만 교환하는 방식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차량 전체를 교환·환불하는 방식이다.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쓸 수 있는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서는 카셰어링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생활 편의를 위해 주유소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속도로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곳 추가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내년부터 구입한 차량 결함 있으면 신차로 교환·환불해준다
입력 2016-01-2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