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두자녀 학교 안 보낸 부부 입건

입력 2016-01-27 09:01
경남 양산경찰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장모(46씨)와 정모(42)씨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2년 9월 24일부터 당시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 장모(16)군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버려뒀다. 또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딸(9)을 이유 없이 취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매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 부부는 자녀의 학교 등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방문 상담을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부부는 경찰에서 “학교에 안 보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했다.

현재 두 자녀는 아동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다.

양산=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