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으로 '뒷돈' 챙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근특별보좌역 징역 1년

입력 2016-01-26 20:30
각종 청탁으로 뒷돈을 챙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상근특별보좌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6일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고 인사 청탁을 해준다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년 이 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상근특별보좌역을 지냈다. 1997년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당무특보를 맡았다.

이씨는 2008년 7월 박모씨의 회사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국세청에 청탁해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 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세무조사가 끝나자 이씨는 자신이 추징금을 줄여줬다며 박씨에게 3600만원 상당의 돈을 요구해 이를 챙겼다.

이씨는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일하는 정씨가 승진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사장에게 청탁을 한 뒤 5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7000여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각계 인맥을 동원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실제 청탁을 하고 적극적으로 청탁 대가를 요구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