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6-01-26 18:32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을 지역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재연(35ㆍ여)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6일 의정부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친 상태로, 지난 22일 김 전 의원에게 출석통보를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