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공개변론을 연다.
사건 당사자인 여당과 국회의장 모두 헌재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데다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법안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헌재가 공개변론과 심리를 마치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 등을 심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피청구인 측에서는 건국대 법전원 홍완식 교수가 나선다. 새누리당 주호영·권성동 의원도 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5월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85조, 85조의2는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이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에 재적 과반수 서명과 5분의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질의를 전제로 하는 의회주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이런 위헌 논리에 따라 2012년 5월2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를 무효로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2014년 12월17일 북한인권법 등 11개 법안, 올해 1월6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0개 법안의 심사기간 지정요청 거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장 측은 '국회폭력'과 '다수자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에 비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의원 152명은 지난해 7월 헌재에 빠른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국회의장 역시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9대 국회 임기 내에 결론을 내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임기가 끝나는 5월말까지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헌재, 국회 선진화법 28일 공개 변론...새누리 “국회법 가셜선포도 무효”
입력 2016-01-26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