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2월 대구 동구 일원 상수원보호구역 3000여㎡ 땅을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민 민원인 것처럼 속여 구청 예산 2400만원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을 구청이 단속하도록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의원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수로 낸 구의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16-01-2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