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출판사 적반하장 소송 패소

입력 2016-01-26 17:11
한 신생 출판사가 ‘도서 사재기’를 징계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심의위)를 상대로 적반하장식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출판사가 징계 처분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진 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글길나루 출판사가 심의위를 상대로 낸 심의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글길나루는 지난해 5~6월 시집 ‘내 하루는 늘 너를 우연히 만납니다’와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그대는 그렇게 아픈가요’를 출간했다. 두 권 모두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순위(6.18~7.1) 10위권에 올랐다.

그러나 베스트셀러의 이면에는 출판사 직원들의 사재기가 있었다. 심의위는 ‘글길나루가 사재기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이어 출판·유통사와 작가, 소비자 단체 등이 마련한 자율 협약에 따라 해당 서적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삭제하고 출판사를 형사 고발했다. 글길나루 측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심의위의 징계 근거가 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협약’은 행정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