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로는 국사 교과서 집필진과 학부모, 학교장 등이 참여했다.
민변은 “국정화 고시로 종래 집필자·출판사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게 됐고, 교사와 학부모는 원하는 교과서를 선택할 수 없게 됐다”며 “자주·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고시가 확정된 과정 역시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국정교과서 고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민변, '국정교과서 고시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16-01-2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