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이어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값' 담합 혐의 벗어

입력 2016-01-26 15:19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라면가격 담합 혐의를 벗고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와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오뚜가는 98억4800만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6600만원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 라면생산 업체 4곳은 2001~2010년 라면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를 만들어 라면값을 담합해 인상한 혐의로 2012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알려주면 나머지 업체들이 따르는 방식이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결과였다. 농심은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은 처분을 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업체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고 정부로부터 가격통제를 받는 라면업체들이 원가상승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농심의 따라 가격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농심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