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대장으로 학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 보안관’이 출범한다. 이들은 학교 주변 식품 조리와 판매업소들을 돌면서 감시하며 식생활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다. 각 시도별로 한 곳씩 학원가 등 어린이 왕래가 많은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월부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음식점 1만곳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범 실시된다.
불량식품을 생산 제조 단계에서 뿌리뽑기 위한 농산물 중금속 오염실태 조사가 강화된다. 기존 폐광지역과 가축 매몰지 인근에 국한됐던 실태조사가 올해에는 공단지역과 쓰레기 매립장,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까지 확대된다. 3월에 계란 안전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불량계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식용란 수집상에게 기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포장 유통하는 계란에 대해서는 제품명과 유통기간 보관방법 등을 알리는 사전 품목보고제를 도입한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1만2302곳에 달하는 내해수면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출하 전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떡류, 초콜릿류, 국수 유탕면류, 특스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유가공업 등에 대해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인 해섭(HACCP)이 의무적용된다. 올해 국민간식인 계란(47곳), 떡(44곳), 순대(83곳) 등 총 174곳에 해섭이 적용된다. 해섭 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제조업체는 2017년까지 자율적인 해섭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위해식품의 국내유입 원천차단에 나선다. 약 5만5000개의 해외 제조업체에게 수입 신고 7일전까지 업체 관련 기본 항목의 등록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가공식품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수입식품 현지실사를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전체 수입식품으로 확대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실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수입 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위해식품의 자동판매차단시스템이 식품 유통 판매업소 외에 집단 급식소, 프랜차이즈 식자재 공급업체가지 확대 적용된다. 또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전송시스템을 개발해 ‘바코드 없는 회수 식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매 차단에 나설 게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어린이 식생활안전 보안관 뜬다+바코드 없는 회수 식품도 신속 판매 차단
입력 2016-01-26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