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벤처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전문검사 양성

입력 2016-01-26 10:34

26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권 탈취를 막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특허 침해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전문검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을 위해서는 변리사 등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5개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시키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전지검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특허권 침해사건 전담수사체계를 꾸린다.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나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한다는 복안도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