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병무청(청장 임재하)은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입영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를 통해 부산·울산지역에서 입영한 인원은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5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이미 5명이 입영신청을 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자원입대가 늘어나는 이유는 병역이행의 자긍심 외에도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각종 혜택이 한 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군복무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고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 우선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와 입영을 할 수 있으며 원할 경우에는 훈련소 입소 후 1주일간 ‘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휴가 때 연 1회 허용되는 출신국가 방문 시에는 왕복 항공료와 전역 시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항공료가 지원된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군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국 문화적응이 필요한 지원자들이 늘고 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훈련일자가 조기 마감되고 있으니 서둘러 지원해야 한다”며 “병역이행 자진이행 풍토가 정착해 건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병무청,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접수
입력 2016-01-26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