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게는 특별한 기능의 스마트워치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곧 범죄 징후를 사전에 알려주는 지능형 전자발찌도 사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전자발찌를 활용해 재범방지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워치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있음을 알려주는 기술이다.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및 사전 지정 보호자 등에게 위험상황이 자동 연락되는 식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신변보호심사위원회’가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지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신변을 보호받기 원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며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강력범죄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 감독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법무부는 성능이 개선된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한다. 부착자의 맥박뿐만 아니라 체온, 움직임, 위치 등 외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중앙관제센터로 전송, 범죄 징후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목표다. 이는 올해 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범죄징후 사전예측시스템은 2017년 말 구축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 업무보고] 정보기술 활용 범죄 신고자 등 신변보호
입력 2016-01-2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