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1세 여아 학대사건에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까지 이어지며 아동학대의 대응에 대한 관심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학대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 즉시’로 신고의무 발생 시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신고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돼 2014년 9월 29일 시행됐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법무부는 대구와 광주지검에 아동·여성 사건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한다. 수사역량을 갖춘 우수검사를 배치하고, 전국 58개 검찰청에 아동학대 전담검사 111명을 지정 배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기조를 이어간다.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가해자 퇴거 등 임시조치를 적극 활용해 재학대를 예방키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수립 시행
입력 2016-01-2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