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업무보고를 통해 총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확대 실시가 눈에 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식 고발 이전에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진행,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다. 기존의 ‘선관위 조사→선관위 고발→검찰조사’ 절차에서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자들에 의해 중요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뤄진 조치다.
법무부는 혼탁한 선거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당내경선이나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매수 결탁, 이권분배 등을 집중 단속한다. 흑색선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는 지역감정 조장 및 비하 행위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지난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는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연령과 성별의 허위답변 유도, 착신전환을 통한 중복 응답행위 역시 여론조작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구 통진당 세력의 불법 선거관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법무부 업무보고] 선관위 고발 전 압수수색 진행해 증거 확보 확대
입력 2016-01-2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