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불법시위 및 불법폭력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관리

입력 2016-01-26 10:30
법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업무보고에서 “도로점거, 폴리스라인 침범과 같은 불법행위는 초기부터 엄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은 910억원이다. 지난해 기준 연간 2조7300억원이 쓰였다.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복면 착용에 대해서도 불법폭력행위로 규정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등장한 ‘밧줄을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현장채증을 강화하고 소송 지원인력을 증원,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끝까지 하겠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