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 시내 2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전통시장에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구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동인천청과시장, 현대시장, 신흥시장, 제물포시장, 용현시장, 학익시장, 신기시장, 신현시장, 거북시장, 옥련재래시장 등 21곳은 주차 허용구간에 한해 최대 2시간까지 차를 세울 수 있다.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시장 등 4곳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경찰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1곳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지만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 문란행위 및 2시간 장기간 주차는 계도위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과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용구간 및 허용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시내 설명절 전통시장 25곳 주차 허용으로 시민편의 제공
입력 2016-01-2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