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꺼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주민들에게 세무 관련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세무사도 전국에서 확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생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자부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주요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묶어서 정부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창업·폐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세무서와 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곳에서만 신고하면 된다.
상속 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세금 등 각종 재산을 통합신청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또 정부종합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생활정보에 휴면예금·보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통행료, 여권만료일 등 20종의 생활정보가 추가된다.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영세 소상공인 등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 주는 마을세무사도 도입된다. 광역시 구 지역은 2~3개 동을 묶어 1명을 배치하고 시·군 및 광역시 군 지역은 마을세무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강화된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건강진료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창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은 지난해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484곳이었으나 올해는 116개 공공기관이 포함돼 600곳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단계적으로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센터로 전환해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해 지자체, 지방공기업 및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통합·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행자부는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 ‘복지’ 센터로 전환하고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시·군·구 본청에 가지 않고도 읍·면·동에서 원스톱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전국에서 도입,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본격화
입력 2016-01-26 10:00 수정 2016-01-26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