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로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 활동을 하다 적발된 최교일(54)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최 전 지검장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변호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사건을 변호한 건은 이번 징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최 변호사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마약 사위 사건 변론에 관한 선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건에 대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6건의 수임 계약을 체결했으나 변호사 선임계 없이 변론한 것으로 밝혀져 대한변협 조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는 검찰이나 법원 최고위직 출신이 아니면 힘들어 사실상 전관예우의 검은 그림자로 지적돼 왔다. 징계의 당사자 최교일 변호사는 4월 총선 출마의사를 밝힌 뒤, 고향 경북 영주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몰래변론’ 최교일 전 지검장에 과태료 2000만원…마약사위 건은 제외
입력 2016-01-26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