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원샷법 통과시켜...29일 본회의 처리 가능

입력 2016-01-25 17:0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원샷법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9일 대표발의(27명)했으며, 6개월여 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원샷법은 1999년 일본이 제정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을 모델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것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