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5일 ‘천안함 좌초설’과 함께 정부의 사건 원인 조작설을 주장해 온 신상철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6개월 간의 심리 끝에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에 따른 침몰한 것이라고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천안함 침몰의 원인 관련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인터넷 등에 올린 34개의 글 가운데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적 관심 사안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나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건 그 진실을 밝힌다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와 군을 비판한 부분 있으나 전체적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과 의혹이 난무해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지나친 과욕과 반대 정파 및 군에 대한 막연한 반감이 부른 경솔한 행동을 했다”며 “그런 의혹들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국민이 현혹되는 사태는 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천안함 좌초설은 거짓" 신상철씨 징역형
입력 2016-01-25 16:50